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건강보험, 어디까지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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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대로 읽으면 내가 낸 돈이 어떤 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가 다 낸 돈」이라도 성격이 다르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1. 병원비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공단이 대부분을 내고, 환자는 정해진 몫만 냅니다. 다만 급여 안에서도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비급여 — 건강보험 밖입니다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냅니다. 값은 병원이 정하므로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환자가 100%를 냈다고 해서 모두 비급여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안에 있으면서 전액을 내는 항목도 있습니다.

2. 급여도 얼마를 내는지 다릅니다

진료 형태내가 내는 비율공단이 내는 비율
입원 (일반)20%80%
외래 — 의원30%70%
외래 — 병원40%60%
외래 — 종합병원50%50%
외래 — 상급종합병원60%40%

큰 병원일수록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큽니다. 병실료·식대 등은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3. 산정특례 — 큰 병의 부담을 낮춥니다

5%
암 · 중증화상 등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10%
희귀 · 중증난치 등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0%
결핵 · 잠복결핵
본인부담 면제

의사가 대상 질환을 확인해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일부터 질환별 적용 기간 동안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끝나도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는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그리고 등록한 질환과 관계없는 진료.

본 자료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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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부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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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상한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소득 분위2025년2026년
1분위 (하위 10%)89만원90만원
2~3분위110만원112만원
4~5분위170만원173만원
6~7분위320만원326만원
8분위437만원446만원
9분위525만원536만원
10분위 (상위 10%)826만원843만원

병원에서 바로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낸 금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병원이 공단에서 직접 받습니다.

나중에 돌려받기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을 합쳐 상한액을 넘으면, 매년 8월경 소득 확정 후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5. 같은 보험금도 남는 돈이 다릅니다

암 진단비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치료의 내용에 따라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치료 내용내가 낸 병원비보험금 1,000만원 중
진료비 3,000만원
전부 급여
120만원880만원이 생활비로 남음
진료비 3,000만원
비급여 2,000만원
760만원240만원만 남음
진료비 1억원
비급여 9,000만원
4,360만원전부 써도 3,360만원 부족
세 경우 모두 보험금은 1,000만원으로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비급여의 비중뿐입니다.

※ 실제 보상은 비급여 구성과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정리하면

  • 건강보험 — 병원비를 줄여주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실손보험 — 건강보험 처리 후 남은 병원비를 보완합니다
  • 개인보험 — 치료 이후의 생활과 소득 공백까지 준비합니다
병원비를 준비하는 것과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 본인부담률과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본 자료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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