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대로 읽으면 내가 낸 돈이 어떤 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가 다 낸 돈」이라도 성격이 다르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공단이 대부분을 내고, 환자는 정해진 몫만 냅니다. 다만 급여 안에서도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냅니다. 값은 병원이 정하므로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 진료 형태 | 내가 내는 비율 | 공단이 내는 비율 |
|---|---|---|
| 입원 (일반) | 20% | 80% |
| 외래 — 의원 | 30% | 70% |
| 외래 — 병원 | 40% | 60% |
| 외래 — 종합병원 | 50% | 50% |
| 외래 — 상급종합병원 | 60% | 40% |
큰 병원일수록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큽니다. 병실료·식대 등은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의사가 대상 질환을 확인해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일부터 질환별 적용 기간 동안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끝나도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그리고 등록한 질환과 관계없는 진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 소득 분위 | 2025년 | 2026년 |
|---|---|---|
| 1분위 (하위 10%) | 89만원 | 90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12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173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2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446만원 |
| 9분위 | 525만원 | 536만원 |
| 10분위 (상위 10%) | 826만원 | 843만원 |
같은 병원에서 낸 금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병원이 공단에서 직접 받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을 합쳐 상한액을 넘으면, 매년 8월경 소득 확정 후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암 진단비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치료의 내용에 따라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 치료 내용 | 내가 낸 병원비 | 보험금 1,000만원 중 |
|---|---|---|
| 진료비 3,000만원 전부 급여 | 120만원 | 880만원이 생활비로 남음 |
| 진료비 3,000만원 비급여 2,000만원 | 760만원 | 240만원만 남음 |
| 진료비 1억원 비급여 9,000만원 | 4,360만원 | 전부 써도 3,360만원 부족 |
※ 실제 보상은 비급여 구성과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률과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