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질환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무엇이 줄고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등록한 질환과 직접 관련된 진료에 적용됩니다.
| 대상 | 본인부담률 | 적용 방식 |
|---|---|---|
| 암 | 5% | 등록 후 통상 5년 |
| 뇌혈관질환 | 5% | 수술 또는 급성기 요건 |
| 심장질환 | 5% | 수술 또는 약제 요건 |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10% | 공단 등록 |
| 중증화상 · 중증외상 | 5% | 상해 영역 |
| 결핵 등 | 0% | 본인부담 면제 |
질병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증화상·중증외상처럼 다쳐서 생긴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진단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수술을 받았는지, 급성기에 입원했는지, 정해진 약제를 투여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협심증이나 부정맥 진단을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급여 진료비를 크게 낮춰줍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쓰는 돈 전부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검사와 약제, 상급병실료 차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동안 줄어드는 소득, 간병비, 오가는 비용은 애초에 진료비가 아닙니다.
※ 대상 상병·본인부담률·치료요건·적용기간은 관련 고시와 공단 기준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